노인장기요양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을 갖춘자 중 동법 제 15조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구분 | 이용전 기본서류 | 요양등급 | 법령에 의한 이용대상 |
노인 전문요양 | 1.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2.장기요양인정서 |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시설급여) |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의거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자 |
중풍, 만성질환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
병원퇴원 후 정신, 신체적으로 전문적인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
간병이 필요하신 어르신
가정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의 부양이 어려운 어르신
의의 어르신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1급, 2급, 3급 판정을 받으시면 입소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및 관련 서식 (요양원 발행)
요양등급판정 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각 1부 (공단발행)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전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1통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