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이용안내

노인장기요양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을 갖춘자 중 동법 제 15조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구분이용전
기본서류
요양등급법령에 의한 이용대상
노인
전문요양
1.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2.장기요양인정서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시설급여)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의거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자 
확대

입소대상

중풍, 만성질환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

병원퇴원 후 정신, 신체적으로 전문적인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

간병이 필요하신 어르신

가정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의 부양이 어려운 어르신

의의 어르신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1급, 2급, 3급 판정을 받으시면 입소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및 관련 서식 (요양원 발행)

요양등급판정 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각 1부 (공단발행)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전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1통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