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

하나, 노인학대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둘, 노인학대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가정학대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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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태적 분류

셋, 노인학대 신고방법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췌)

넷, 노인학대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굼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