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분 | 내용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
2) 행태적 분류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췌)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굼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췌)